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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금자리주택 단지 6월 지정
입력2009-02-11 17:04:32
수정
2009.02.11 17:04:32
11월께 공급… '직할 시공제'는 일부 물량에만 시범 적용
첫번째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오는 6월 지정돼 11월께 공급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직할 시공제’는 일부 물량에만 시범 적용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는 여야와 종합ㆍ전문건설업체 간 논란을 벌였던 직할시공제에 대해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3년간 전체 물량의 연 5%씩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3년간 시범 실시해보고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직할시공제는 ‘공공발주처-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3단계 구조였던 시공체계를 ‘공공발주처-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간소화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직할시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의원발의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는 도급구조를 단순화해 분양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국토부가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종합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야당에서도 실제 분양가가 내려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부만 시범 실시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고 6월에 첫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들어서며 앞으로 10년 동안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13만가구를 건설(인허가기준)한다는 계획으로 6월 보금자리주택 첫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11월께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다. 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도심 인근에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인하해 서민들이 좋은 위치에 싼 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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