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州) 검찰 당국이 아메리칸항공과 US에어웨이스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 등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계약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독과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병으로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면 민간 항공업계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항공 여행객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아메리칸항공과 US에어웨이스가 각각 본사를 두고 있는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등이 동참했다.
앞서 미국 3위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의 모회사 AMR과 5위 항공사인 US에어웨이스의 모그룹은 지난 2월 두 항공사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총액이 110억달러에 달하는 합병 항공사의 이름은 잠정적으로 '아메리칸항공'으로 정해졌으며, 지분 72%는 아메리칸항공 채권자들이 소유하고 US에어웨이스의 주주들이 나머지 28%를 갖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법원과 반독점 당국이 이번 합병을 승인하면 새 아메리칸항공은 승객 수송량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을 근소하게 앞서 세계 1위 업체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제소로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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