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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에 보상금 지급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전단지·벽보·명함 등을 거둬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수거해 온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만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이 수거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일 기준 1가구당 2만원,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기초수급자 및 지체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50매당 2,000원, 전단지 100매당 5,000원, 명함 100매당 1,000원으로 제출 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매주 수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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