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유대균 씨의 현상금이 종전 5,000만 원과 3,000만 원에서 5억과 1억으로 올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검찰에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없지만 신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대검이 전향적으로 크게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병언 전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현상금 상향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 기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