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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땐 수산물 수출 막혀 미국도 동참 통상 압력 커질수도

■ EU, 6월 한국 불법조업국 지정한다는데…

해수부 차관 브뤼셀 급파

불법조업 근절대책 설명… 비협력국 확정 저지 노력

"불법조업국 낙인 찍히면 통상보복 나서야" 주장도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우리나라를 불법조업 국가로 확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조업국으로 낙인 찍히면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 봉쇄된다. 또한 미국도 EU를 따라서 한국을 재차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할 수 있어 경제적·외교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는 우리 어선들의 IUU(불법·미신고·탈법) 조업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와 비공식회의를 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들의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불법조업국을 뜻하는 'IUU 비협력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EU가 또 다른 새 쟁점을 들고 나와 시비를 건 셈이다. 이를 놓고 국내 수산 업계는 EU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가로 지정하려고 구실을 찾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수산 업계를 밀어내려는 유럽 수산 업계의 정치적 압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U는 오는 6월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이미 EU로부터 '예비 IUU 비협력국(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오는 6월 최종평가에서 '예비' 딱지마저 떼고 IUU 비협력국으로 확정될 경우 각종 통상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우선 연간 1억달러대에 이르는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한국 국적 어선은 EU 지역 내 입항을 할 수 없게 된다.



EU 최종평가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는 한국을 IUU 비협력국으로 확정하는 것, 둘째는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조치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EU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준 뒤 최종결정을 하는 것, 셋째는 우리 정부의 IUU 방지조치를 인정해 기존의 예비 IUU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중 예비 IUU 비협력국 지정해제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1년여간 불법조업 대책을 다각적으로 내놓았지만 EU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손재학 차관을 7일 벨기에의 브뤼셀로 급파했다. EU 고위관계자 등과 접촉해 우리의 그간 노력을 재차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을 IUU 비협력국으로 확정한다면 우리도 통상보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우리 산업계의 전반적인 영향, 서방국과의 외교관계 등까지 따지고 결정할 고육책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 정부가 주요국들과 통상전쟁도 불사할 배짱과 실력을 갖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법조업국이란 낙인은 단순히 수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건 국민적 자존심 문제이고 우리가 한번 약체로 평가되면 미국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몰아 통상압박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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