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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금지' 없던일 됐다지만…

일부 시도교육청 시간규제 강화 움직임속 <br>학부모등 반발…憲訴제기등'뜨거운 감자'<br>7월9일 열릴 헌재 공개변론에 초미 관심

학원 심야교습을 법으로 금지하려던 정부 방침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지만 여전히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원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업시간 제한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70%가 심야교습 금지에 찬성하고 있는데 당정회의에서 이 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이라면서 "법제화가 당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어젠다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무산시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공언하는 것이거나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이 중학교는 밤 11시까지, 고등학교는 자정까지다. 이런 가운데 입시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하고 있는 시ㆍ도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9일 입시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학원의 수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학생들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학원의 수업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부산시의 경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과외교습, 심야 인터넷·방송 교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의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들도 "고등학교들이 밤 9~10시까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원들은 사실상 수업을 할 시간이 없다"며 "해당 조례가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부산시 교육감은 "학원간 과도한 수강쟁 모집 경쟁 방지, 학생들의 건강 및 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심야수업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학교의 야간자율학습도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하게 실시되고 있어, 학생들이 원하면 방과후 학원수업 수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80년대 초에 시행된 과외 금지 조치가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헌재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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