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통보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상황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전으로 돌아갔다.
고용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진행한 전교조 전임자 78명 복귀 등 후속조치는 모두 중단됐으며 전교조가 계획한 대외투쟁 등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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