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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稅탈루, 은행직원까지 결탁 '다운계약서' 작성

교묘해지는 부동산 稅탈루… 국세청 신종수법 공개<br>무능력자에 허위로 소유권 이전<br>이주자택지 취득권 매집·돈세탁<br>탈루소득으로 고액 부동산 매입<br>농민 이름으로 농지 취득해 판매


국세청은 8일 부동산 투기세력의 세금탈루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편법ㆍ불법 거래를 동원한 부동산 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기존의 '알박기' '지분 쪼개기' 등과 달리 올해 새롭게 적발된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 5종을 소개한다. ◇은행직원과 결탁한 투기꾼=투기꾼 박모씨는 건설사인 A사의 사업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를 25억원에 사들인 뒤 A사에 50억원에 팔면서 양도가는 30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도 50억원을 대출 받아 30억원은 박씨에게 정상 지급했으나 나머지 20억원은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A사 대표인 김모씨는 사례비로 1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씨는 양도세 10억원, A사는 법인세 등 1억원을 추징 당했다. ◇무능력자에게 허위로 소유권 이전=투기꾼 김모씨는 개발예정지를 8억원에 사들인 뒤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무직자인 이모씨에게 허위로 9억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이후 이씨는 양도신고를 하고 토지를 20억원에 박모씨에게 다시 넘겼고 20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다.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고 이씨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결과 김씨가 실제 토지 양도자임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6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주자 택지 매집 및 자금세탁=신도시 개발지역에 사는 최모씨는 4억원을 받고 이주자 택지 취득권을 양도했지만 최종 취득자 송모씨에게 웃돈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투기꾼 김모씨는 이주자 택지 취득권을 매입해 중간 전매하는 과정에서 송모씨에게 5억원에 넘겨 1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송씨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씨와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원을, 송씨에게 증여세 1억원을 추징했다. ◇탈루소득을 투기자금으로 이용=특허법률사무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외고객 상대의 특허관납료수입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강남 및 개발이 예상되는 그린벨트 내 고액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후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농민 명의 이용한 기획부동산=김모씨는 2005년 B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까지 강원 평창, 경기 가평 등에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매수자를 유혹해 농지 및 임야를 고가에 판매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현지 농민 이름으로 취득해 판매하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46억원에 취득한 임야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95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65억원을 추징하고 김씨와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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