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차 사내협력사 "불법파견 판결 납득 못 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74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은 30일 “법원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공장 20여개 사내식당 게시판에 성명서를 붙인 이들은 “10년 이상 사내하도급 사업을 영위해 온 우리 사내협력사 대표들을 일시에 불법 파견업자로 치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또 “각 협력사별로 채용부터 작업배치 및 작업지시, 포상 및 징계까지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전원 ‘정규직 인정’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번 사내협력업체의 반발에 앞서 현대차 사내동호회 대표자 67명으로 구성된 연합동호회도 지난 23일 대자보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현장 노동조직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유인물을 통해 “현대차가 노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부품업체 및 2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기준 또는 중심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