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LG유플러스가 자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한 김모씨가 KT로 전직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ㆍ자문ㆍ용역ㆍ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 할 때는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측에 1일당 3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퇴직 후 1년 간 회사의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이 회사의 자문 역을 맡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회사내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LG유플러스는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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