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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소속사 '법정 다툼'

소속사 "계약금 절반 10억원 지급 의무 없어" 소 제기


개그맨 신동엽이 전속계약금을 놓고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인 D사는 소속 개그맨 신동엽을 상대로 1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신동엽이 설립, 운영하던 매니지먼트회사 A사가 지난 6월 현재의 소속사인 D사로 인수 합병되면서 신동엽과 A사가 체결한 계약금과 전속계약에 관한 것이다. 앞서 신동엽은 자신이 세운 A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상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약금 20억원에 수익금 8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D사는 "신동엽과 동급으로 분류되는 다른 연예인들도 모두 5년간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신씨만 5년간 20억원에 계약했다"며 "당시 A사를 운영하던 신동엽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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