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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국제관습법 위반여부 검토"
입력2009-09-10 18:17:42
수정
2009.09.10 18:17:42
정부 "이르면 11일 결과 나올것"
정부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단 방류가 국제법적으로 저촉되는지에 대해 외교통상부ㆍ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효성과 규율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존재, 국제협약을 남북한이 비준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르면 11일 중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행위가 국제법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법규 또는 협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관습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협약이 발효되지 않았고 한국과 북한 모두 가입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당장 이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국제협약이 국제사회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어서 북한의 무단 방류가 국제협약의 기초가 되는 관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이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행위가 '가해국은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7조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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