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대 성폭행·가혹행위 미군 징역 15년 구형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군 K 이병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K 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K 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 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1월1일 오전9시50분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