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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가혹행위 미군 징역 15년 구형
입력2011-10-21 17:58:51
수정
2011.10.21 17:58:51
윤종열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군 K 이병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K 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K 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 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1월1일 오전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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