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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자 김모씨는 신문을 보다가 자신이 투자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미 A사의 주식은 급락했고 조만간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사는 상장폐지될까. 또 A사의 상장폐지나 주가 급락에 대해 A사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어떤 책임을 질까.
A. 최근 금융감독원과 검찰, 한국거래소 등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관련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잦다. 이 때 투자자로서는 해당 회사가 곧바로 상장폐지 되는지, 기업과 비리행위를 저지른 임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횡령ㆍ배임이 위와 같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ㆍ배임금액으로 따져보면 직원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임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ㆍ배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A사는 대표이사가 5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회사에 미치는 손익효과, 자본에 미치는 효과, 범죄사실의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한 거래소의 검토를 거쳐 상장이 유지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회사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상장폐지되거나 주식가격이 하락해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이를 이유로 투자자가 직접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회사자금의 횡령ㆍ배임은 대부분의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식이 이뤄진 공시서류를 보고 회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와 이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공제한 금액 등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추징된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youchul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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