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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보 비가입자에 벌금은 위헌"
입력2010-12-14 14:15:06
수정
2010.12.14 14:15:06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이 1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개혁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헨리 허드슨 버지니아주 연방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가운데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허드슨 판사는 벌금조항에만 위헌 결정을 내렸을 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건강보험 저변 확대를 위해 도입된 건보 개혁의 핵심이다. 허드슨 판사는 2002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이번 판결은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 판결로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혀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건보 개혁법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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