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도내에는 7개 시에 13개 뉴타운지구, 104개 구역이 있다. 일반 정비구역은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개선 22개, 도시환경개선 14개 등 242개가 22개 시에 지정돼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개인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 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며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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