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국회 내에서 회의 등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유보적 입장이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으로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다음주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회 내 폭력은 폭행죄ㆍ공무집행방해죄ㆍ중상해죄ㆍ특수손괴죄 등을 적용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해 기존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폭력 의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특별법은 특히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범죄의 경우 피선거권 상실기간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끝나는 시점까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이후 5년, 3년 초과 징역형일 경우는 이후 10년까지로 돼 있는 것보다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의총에서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됐으나 의장석 점거 등 폭력을 원천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회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