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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대폭 완화 건축물 디자인 다양해질듯
입력2010-06-10 16:45:45
수정
2010.06.10 16:45:45
김정곤 기자
주거·상업 토지용도 구분없애<br>구역지정등 시·도지사에 위임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며 구역면적 30만㎡ 이하의 경우 시장ㆍ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역 지정과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천편일률적인 외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 대지의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건축 디자인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말 도입됐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지지부진해 아직까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용도지역을 구분하다 보니 주거지역에는 주거시설,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에는 해당 시설만 들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디자인을 다양화하기 위해 토지 이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변경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했다. 구역면적 30만㎡ 이하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특례대상 건축물에 5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ㆍ한옥을 새로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문화ㆍ교육ㆍ의료시설, 3,000㎡ 이상인 운동ㆍ업무ㆍ숙박ㆍ관광시설, 종교시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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