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6일 검색엔진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국가 간 장벽을 철폐해 유럽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서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경쟁 위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한 부분인 전자상거래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아마존, 이베이 등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U 경쟁당국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2017년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제의한 16개 항의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 목표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 장벽 철폐 △우편서비스 비용 축소 △콘텐츠 유통 장벽 철폐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정 현대화 △부가세 규정 간소화 △통신서비스 규정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EU는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등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업체들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와 관련해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유럽 통신업체들의 경쟁상대인 와츠앱, 스카이프 등 메신저 앱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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