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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청약저축 900만원 넘어야 안정권
입력2009-11-01 17:24:58
수정
2009.11.01 17:24:58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900만 원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SH공사가 밝힌 시프트 당첨자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전용 84㎡ 일반 청약자의 납입총액 커트라인은 신내2지구가 950만 원, 은평2지구 4블록 960만 원, 은평2지구 5블록 9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례신도시 인근 장지지구 1단지는 커트라인이 1,2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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