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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지국장' 한일 외교문제로 불거지나

日 "비상식적" 韓 "법따라 처리"

갈등악화로 정상회담 걸림돌 될듯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한일 외교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케이 보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 보도가 단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한국 검찰이 가토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조치"라며 "보도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김원진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10일 인터뷰를 통해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 썼다"며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이 "칼럼을 쓸 때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배제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명예훼손 조각(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우리 검찰의 입장은 확고하다. 악의(惡意)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불거지면서 양국 간 정상회담 성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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