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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SNS 사용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법관들에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며 향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 행동과 모습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특히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글을 올려 논란이 된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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