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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생활지원금 첫 지원

경기도가 31일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됐으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 모두 33명이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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