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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경제적 기준’ 강화

3년간 재산세 연간 30만원 이하여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경제적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대학교는 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농ㆍ어촌 지역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요건을 명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전형은 저소득층 등이 취약계층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을 선발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전형대상자 중 농ㆍ어촌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ㆍ어촌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도 ‘본인ㆍ배우자ㆍ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인 자’로 기준이 강화된다.



1~3급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다만 차상위계층 가운데 복지급여 비수급 가구 해당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학장은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한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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