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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환급' 집단소송으로 가나

소비자들 피해구제 신청 잇따라

“조금 수고롭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 걸요.”

지난 2005년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면적 156m2ㆍ약 47평형)를 구입한 주부 최정란(50)씨는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들춰보지 않았던 장롱 속 서류를 찾았다. A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씨가 냈던 근저당 설정비용은 100만여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돈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에 최씨는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비 납입 서류 등을 챙겼고, 이번 주 내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근저당 설정비 환급’이 7일 포털 사이트의 급상승 검색어로 떠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씨처럼 부당하게 근저당 설정비를 내야 했던 이들을 지원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 지난달 21일 이후 또다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빗발치는 연락에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주택담보 대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피해사례 7건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전액과 인지세의 5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가산금리 이자를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받아야 한다고 봤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상담전화 등을 통해 문의한 경우는 총 5,138건이며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접수한 사례는 250건(3월 5일 기준)이다. 언론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보름 남짓한 사이에 상당한 수의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청한 셈이다.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소송 대리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분쟁조정위에서 내린‘근저당 설정비 전액 환급’ 결정에 은행 측이 빠르면 이번주 후반까지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은행들이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 건이다.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승소한다면 근저당 설정비의 8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만 10조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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