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스페인트 1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최저 20ppm에서 최대 4,325ppm의 바륨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바륨은 피부ㆍ눈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안구ㆍ구강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와 심전도 이상, 혈압 상승, 근육 마비, 신경계 이상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바륨이 나온 6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는 국내 그림물감 완구의 바륨 허용 기준치(250ppm)를 넘는 양이 검출됐다. 바륨의 하루 섭취 허용량 권고치인 0.2ppm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해금속이 검출된 페이스페인트를 신속히 회수 조치하고 제품 관리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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