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해 취약성 평가 결과 상습침수ㆍ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 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해안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반드시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도시 내 방재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축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방재지구 내에서는 결합개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 인근 녹지지역 등에 공장ㆍ창고 등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방안(비법정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 골프장을 기반시설 범위에서 제외해 토지수용권 등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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