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인마이타임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용 구두, 가방, 액세서리류 등 369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와 제조자, 제조국, 치수, 주의사항 등 주요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류, 신발 등 34개 품목과 관련해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재사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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