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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선박왕' 권혁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2011-10-11 17:21:29
수정
2011.10.11 17:21:29
영화 '도가니' 사건의 실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론스타를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인화학교의 행정실장이던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이혜광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다루는 파기환송 재판에서 론스타코리아 측 대리인으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08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9년 변호사 개업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할 때 삼성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CB)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게 싼 값으로 배정한 혐의를 다룬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언론과 사법부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쓰레기 만두 파동'이 벌어졌을 때 검찰이 청구한 만두 생산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도 그가 내린 판단 중 하나다.
이 변호사가 2006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한 행정실장 김모씨는 청각장애 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장애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법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 변호사가 부장판사로 있던 광주고법 형사1부도 이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인화학교 김모 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한주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판사는 최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양형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당시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라도 피해자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될 수 있었으며 김모 교장 등은 항소심 재판 중 피해 학생들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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