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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대책 발표… 피해자 두번 울린 의정부시

당초 약속한 '치료비 지급보증'

현행법 따라 일부만 지원키로

시측 "최초 발표때 착오" 발뺌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 의정부시가 현행법에 따라 피해자 일부에게만 치료비와 입원비 지급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시에서 전원 지급 보증을 선다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재난 당국의 섣부른 사고수습 대책 발표로 피해자들의 원성만 높인 꼴이다.

의정부 화재 참사 5일째인 14일, 의정부시와 참사 피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일부 피해자들을 한정해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74만원, 총 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 중 시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고 당일인 1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화재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 보증한 후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11일 손경식 의정부부시장 역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 이후 이재민들의 임시거처인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안 시장은 "시가 노력하는 것은 다하고 있다"며 "치료비 지급보증과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며 누차 강조해왔다.

시의 지원을 믿은 피해자들은 의정부 성모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들 중 일부가 13일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시의 방침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피해자들 사이에선 원성이 자자하다. 박모(57)씨는 "언론의 초점이 사고에 맞춰져 있을 때 쇼한 것이냐"며 "우롱당한 기분이 든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시 측은 "최초 발표 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발뺌하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피해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치료비 지급보증대상 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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