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내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사인 디지토닷컴이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MS가 윈도에 자사 메신저 상품을 끼워 파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3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디지토닷컴은 MS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MS와 한국MS를 상대로 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는 해외 진출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포털화 실패 등 내부 사정과 2000년 발생한 이른바 벤처기업 거품 붕괴 등 경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MS의 결합판매 행위와 원고의 사업 실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선 1·2심 재판부도 "MS의 결합판매 행위와 원고의 사업 실패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