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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 대응 조직 강화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행정기구 관련 규정 개정안 의결

각 시·도, 재난대응 조직 증설, 지자체장 직속 재난안전부서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재난 대응 조직이 강화된다.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인 실·국·본부를 증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직속의 재난안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인 실·국·본부장의 직급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졌다.



복지ㆍ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은 읍장ㆍ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이 허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인증 및 등급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광복7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안)’,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환경부는 ’포스트(Post)-2020 기후변화대응 국가기여(INDC) 준비상황 및 대응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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