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친민주연합) 측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주당 60시간(52+8)이면 사실상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꼴인데 이걸 진정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허용한 후 이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연장근로가 사라지면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입장은 지난 2012년 한정애·은수미·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법안을 낸 의원들의 현재 생각 역시 크게 변함이 없다.
정치권과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12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최근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현안을 놓고도 여전히 의견 차가 커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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