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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출범 이래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온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이 남북갈등의 불씨로 바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북한은 같은 시기에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올해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15조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 부과하게 돼 있다"며 "관련 기관인 북한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하 총국) 실무자가 지난해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구두로 협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부대변인은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보다 더 상위 개념이고 중요한 현안인 노동규정 문제가 생겼고 북측이 공식으로 통지문이나 요청을 하지 않아 토지사용료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부과금액·기준면적 등을 놓고 남북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잇달아 개성공단과 관련한 일방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로 개성공단이 북한에 유일하게 남은 대남협상 카드가 됐다는 점을 꼽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10년간의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결과 당초 계획보다 실익이 작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불만표시와 함께 임금인상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3일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에 우선 북한이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요구는 개성공단을 남북합의에 따라 공동 운영하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 여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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