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주주 2명이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이모 전 대표, 신한회계법인이 함께 정씨 등 주주들에게 6,4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수년간 거액의 부실 여신을 허위 대출로 변제해왔는데도 회계법인은 감사를 통해 이를 전혀 지적하지 못했다"며 "은행은 감사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객관적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한회계법인은 항소심에서 "은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분식회계를 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불법대출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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