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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높인다

부담금 부과 기준 세분화<br>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쉽게

정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높이되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3단계로 산정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 대상)의 부과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산정 기준이 ▦의무고용 인원(2.5%)의 50% 이상을 고용한 경우 ▦50% 미만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고용부는 첫 번째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75% 이상 고용한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1인당 부담금을 59만원으로 산정하고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59만원이 아닌 73만원7,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의무고용 인원의 50% 미만이면 88만5,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인 95만7,000원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계획이다.

앞으로는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나누어 두 번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10%에 5명을 더한 인원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300명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의 5%에 20명을 더한 인원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명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의무고용 기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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