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우선 3단계로 산정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 대상)의 부과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산정 기준이 ▦의무고용 인원(2.5%)의 50% 이상을 고용한 경우 ▦50% 미만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고용부는 첫 번째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75% 이상 고용한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1인당 부담금을 59만원으로 산정하고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59만원이 아닌 73만원7,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의무고용 인원의 50% 미만이면 88만5,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인 95만7,000원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계획이다.
앞으로는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나누어 두 번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10%에 5명을 더한 인원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300명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의 5%에 20명을 더한 인원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명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의무고용 기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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