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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권 견제"… 檢에 칼 빼든 민주

검찰개혁 10대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적극 견제하기로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 가부를 가려달라는 현재의 재정신청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모든 불기소 고발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6일 검찰 기소독점권 제한조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 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조인 등을 잇따라 공천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재정신청제도가 고발사건의 경우 폭행가혹행위죄 등에 한정돼 있고 그나마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소 유지를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 해 유명무실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넓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공소 유지를 검찰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찰 수사, 기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이 참여해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재벌 비리 사건 등은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사 감찰제도 강화와 경력 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와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공적 변호인 제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권 편향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중립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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