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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모녀 살해’ 주범 사형선고
입력2009-01-23 16:52:09
수정
2009.01.23 16:52:09
‘강화도 모녀 살해’ 주범 사형선고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겐 무기징역 및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3일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 1억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하 모(28)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모(27)씨와 이모(2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 모의는 했지만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 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씨에 대해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 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씨에 대해서는 “안 모 피고인은 범행을 제안했지만 직접 피해자들을 살해하지는 않았고 이모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 모 피고인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을 볼 때 수형생활을 통해 성격과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8시10분께 강화군 송해면 윤 모(당시 47ㆍ여)씨의 집에서 윤 씨를 납치, 현금 1억원을 인출케 해 빼앗은 뒤 윤 씨와 윤 씨의 딸 김 모(당시 16)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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