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서울서부지법에 노조(단체)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구 당시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과 대체 인력 인건비,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산출한 금액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확정 판결된 최대 금액은 69억9,000만원(2006년도)이다.
2009년 당시 여드레 동안 진행된 파업에서 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은 내년 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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