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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 매입땐 외국인도 허가 받아야
입력2007-10-25 16:56:15
수정
2007.10.25 16:56:15
내년 2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땅을 사더라도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외국인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만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나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입하는 땅도 공장용지가 아닌 주거용지가 많아 투기수단이 되고 있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뉴타운 지역 등 강도 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허가제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효율적인 투기방지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전체 거래필지의 0.81%에 불과했지만 서울의 뉴타운 지역에서는 15.8%로 높았다.
또 외국인 토지취득의 61.1%는 주거용지이고 공장용지는 1.3%에 그쳐 외자유치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내ㆍ외국인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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