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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ㆍ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추 구청장은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간인을 불법연행해 구금하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이라고 지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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