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사무총장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가 까다롭다면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다만 “아직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체포동의안에는 조 의원의 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정치 혁신을 강조했던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속 의원의 수뢰 혐의 사건과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된 만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입법 로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정부는 현재 임시국회 회기중임을 고려해 이르면 11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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