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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대형시설 못 짓는다
입력2009-05-01 17:29:56
수정
2009.05.01 17:29:56
김정곤 기자
8월부터 공공청사·박물관등 12개시설 금지<br>궁도·사격장등 생활체육시설은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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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대형시설 못 짓는다
8월부터 공공청사·박물관등 12개시설 금지궁도·사격장등 생활체육시설은 추가 허용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오는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축구장과 야구장과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등 12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추가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뒤 국무회의를 거쳐 8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해온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박물관,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경찰훈련시설, 미술관, 농수축산 실험실 및 연구시설 등 12개 시설의 신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궁도장과 사격장ㆍ승마장ㆍ씨름장ㆍ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주택ㆍ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건축물의 현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300%이지만 앞으로는 자연녹지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축소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개발할 때 해제 지역에서 반경 5㎞ 안에 그린벨트 훼손지가 있을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ㆍ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 위반자나 영리 목적 등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고 50%까지 가중 부과해 연간 불법 이득액의 2배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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