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공사현장 등에 판매하고 주유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수원에서 석유 도소매업을 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120억원 상당을 제조해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 46곳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가 있다. 이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설치한 배관으로 70만ℓ(12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이들은 이씨가 석유회사 대표를 맡고 부인 유모(50)씨는 감사, 유씨의 남동생이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맡는 등 친인척들이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당이 가짜 경유를 빼돌리기 위해 경유를 배달하기 하루 전날 탱크로리에 이를 담고 정식 주유호스 이외에 별도의 배관과 밸브를 설치해놓고 주유 당일 이 배관·밸브를 열어 다시 탱크로리로 빨아들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