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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법 위반 검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을 훈계하기 위해 활주로에서 회항 조치를 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소속 KE086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갖다 줬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규정에 따르면 일등석 승객에게는 의향을 물은 이후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기에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부사장은 또 책임자인 사무장을 하차시킨 뒤 비행기를 이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의 행위가 안전을 위협한 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항공안전 관련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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