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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대선개입' 판단 보류

"e메일 첨부파일 증거능력 없어 사이버 활동 범위 불확실"

'원세훈 징역 3년'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e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보류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증거인 e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e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텍스트 파일인 '425지논' 파일이다.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여기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한 422개의 트윗덱(TweetDeck·트위터 글 자동게시 프로그램)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한 트윗·리트윗 행위는 총 41만817건에 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은 작성된 시기와 파일 내용 등을 봤을 때 이 파일들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며 이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분류하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라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425지논 파일의 내용 상당 부분이 출처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단편적·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시큐리티 파일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두 파일을 통상문서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파일에 업무와 관계없는 격언이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업무를 위한 파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사라져 정치관여행위와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불확실한 만큼 이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 관련 글에 대한 2,114회의 찬반 클릭과 2,125회의 정치 관련 댓글·게시글 작성 등은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게시된 글을 선거 관련 글이라고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에도 동의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원 전 원장은 2월 항소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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