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자 아내 A씨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고 홀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키워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A씨가 사망하자 전 남편이 나타나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경우 이혼한 전남편이 A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A. 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자 자식에 대해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지를 정한다. 예전에는 양육권은 부부 가운데 한쪽이 갖고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쪽이 갖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부부 중 한쪽이 단독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A씨처럼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전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자녀들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게 되고, 자녀들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하게 된다.
위 사례처럼 A씨 이혼은 남편의 재산탕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혼한 전 남편이 A씨가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관리할지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최근 민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종전처럼 생존해 있는 친권자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해 있는 부 또는 모가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에서 친권행사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입법이라 보여진다. 다만 A씨 사례에서 본인이 사망한 이후 이혼한 전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사망 전에 후견인을 정해두는 유언을 하거나 자녀들이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 유언신탁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withjsp@naver.com
/박정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공인회계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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