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빌쇼크 방지법)이 17일 공포를 거쳐 7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국내 이통사들이 데이터통화료가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문자로 알려주거나 설정한도 초과시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미국도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는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 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100만명을 넘어서고 무선 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체적 고지 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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