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여행상품 판매, 불법 위탁 등 시장 질서를 어지렵혀 온 중국 전문 여행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진입 문턱도 낮춰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 저가 덤핑,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화청여행사ㆍ일진국제ㆍ서울국제여행사 등 3곳의 중국전담여행사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업무정지 효력발생일은 공문발송일 2주 후인 18일부터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3곳은 중국측 송출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임의로 비지정의 타 여행사에 여행업무를 맡겨왔다. 이는 그동안 저가덤핑 관광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행위다. 특히 화청은 제주도에 오는 중국관광객의 60% 이상을 점유했던 업체로,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질서를 교란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한ㆍ중 정부간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 단체관광객(3인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국인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1998년 35곳으로 시작한 후 현재는 178곳이다.
한편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위한 진입문턱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갱신제와 연계해 2년에 1회 신규지정하도록 돼있는 지침을 개정해 분기별 1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경찰과 함께 중국전담여행사 명의 대여, 무자격가이드 고용과 필요경비 이하의 모객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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