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1만5천620가구)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다.
이번에는 1순위만 접수하며 1순위가 미달되면 재공고를 통해 2순위를 모집한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3천가구)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소년소녀가정에도 별도로 전세임대 1천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7천500만원, 광역시는 5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4천500만원이다.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20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선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보증금 지원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지원액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가 월 12만원 정도 된다.
거주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10번까지 계약해 20년까지 살 수 있다.
LH는 26일 홈페이지(www.lh.or.kr)와 모집하는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10∼14일 신청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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